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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과 함께보는
진료비환불- 임의비급여 이야기

진료비 환불은 민원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료기관에서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면, 심평원에서 진료비 확인절차를 거쳐 진료비 환불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올해 상반기엔만 총 34억3000만원을 환불결정 내렸다. 이 중 48%인(16억4382만원)이 의료기관에서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한 건이다.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임의비급여란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항목에 대하여 의료공급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당하게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진이 최신 기술이나 신약을 사용할 때 아직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비급여로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가 진료비 환불, 그 중에서도 임의비급여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가톨릭대 성모병원 사건이다. 7월 27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진료비 환불 처분(2007년 3월)을 취소해 달라"며 심평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다음날인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백혈병 환우회가 의협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하였다.

의협이 판결에 반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치료를 하여도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첨단기술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급여·비급여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급여기준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 적법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일체의 신청·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이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면서 그에 대하여 심평원에 급여·비급여 여부의 결정신청 조차 하지 않은 점이 의문스럽다. 여의도 성모병원이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편하게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 측의 편의주의적 방침,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낮은 의료수가 등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하지만 성모병원의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병․의원에서는 진료비 일부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임의비급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민향기 기자/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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