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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의료법 개정안 논란

70호/의료사회 2009. 8. 31. 00:35 Posted by mednews
의료법 개정안 논란
복지부 개정안은‘의료 민영화법’일뿐”
시민사회단체 반발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서비스 수효자의 안전관리 강화 ▲입법미비사항정비 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항목에는 병원부대사업
확대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항목에는 감염대책관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이 있으며 세 번째 항목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관련 제도 정비가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의 병원부대사업( MSO ) 확대와 병원인수합병은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MSO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뜻하는 말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마케팅, 인사, 홍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병원의 업무 중 진료를 제외한 모든 영역
을 관장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MSO는 그다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행법상 비영리의료법인이 MSO 등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식부족등이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 방지) ▲의료법인이 자산의 일정부분을 부대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부대사업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 ▲관할지자체단장에게 부대사업 정지 권한 부여 등을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새사연) 비상임연구원인 이은경 씨는“법안의 내용이 주로 자본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MSO가 단지 병원의 경영자문 역할 이외에 비 의료민간자본을 병원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현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가 될 것 이라는소리다.

또 다른 개정안인 ‘의료법인간 합병 시 이것을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한다’ 는 법안은 병원이 재산을 처분할 때 받아야하는 관청의 허가 절차를 없애거나 약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병원 매매를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월 18일 복지부에 일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병원 경영지원 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이라며 “ 이는 의료 기관 간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인수합병 건에 관해서도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단순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 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범국민 운동본부 역시 MSO 허용안은 실질적인 영리병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며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불리기를 부추길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의해 거대 자본을 가진 의료기관이 의료시장을독과점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화 수습기자/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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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zza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