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우리 교육권 보장해주겠다면서 왜 보장하는 방안이 없나요?

서남의대 학생들의 의견을 듣다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의대의 경우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1차 위반 시 학과 총 입학 정원의 50%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안건이었다. 이 법에 따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12년 12월 당시 의과대학의 존폐가 문제시 되었다. 그 때부터 2013년 1월 초순까지 19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107명이 학과 폐지를, 71명이 학교정상화 방안을 지지했으며 13명이 기타의견을 냈다. 폐과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1월 21일 발표된 교과부의 특별 감사에는 학교에서 학점과 학위를 취소시키지 않을 경우 폐교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학과 폐지 건에도 잠잠했던 학생들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이제 문 닫나요?”, “우리 이제 다른 곳에서 수업 듣는 거에요?” 등등.
특별 감사 이후 정부 측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수 차례 열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여한 교과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 및 의평원 관계자는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일단 폐교를 빨리 시키고 보자.”는 대책 아닌 대책을 제시했다. 건물을 부술 때에도 어떻게 해체할지 정한 뒤에 부수는 법인데 “폐교 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없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실시한 간담회의 취지에 심히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행태는 학생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한편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와는 별개로 재학생들끼리 지역별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아래 사진) 회의에서는 2월 말 교과부에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 총 189명이 참여(투표율 81.47%)했고 이 중 147명(약 78%, 표 참고)이 요구사항에 찬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남의대생은 “우리학교는 해부학을 본과 1학년 때 배운다. 몇몇 학교는 해부학을 예과 2학년 때 배운다. 만약에 폐교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고 예과 2학년생들 중 일부가 이미 해부학 과정을 배운 학교로 편입조치 된다면 불가피하게 예과 2학년을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대책 없는 폐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학생은 “일단 어떻게든 학생들이 피해 없이, 특히 유급 없이 졸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 별다른 방안 없이 폐교를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안감만 안길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교과부에서 부실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습교육이었다. 실습 교육 병원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겼으니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각종 언론 및 이해단체에서 서남대 폐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불쾌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단 교과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전주 예수병원*을 확실히 실습 교육 협력 병원으로 인정해주기만 하면 학생들 교육권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주예수병원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