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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손상 = 병역면제’는 옛말이다?

 

※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현재의 병역면제기준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순수하게 정보 전달만을 위하여 쓴 글이며, 절대로 병역회피를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평생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군대. 특히, 병역면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병역면제의 기준은 ‘신의 영역’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는 질병들 중 흥미로운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총론
병역면제의 기준은 현재 매우 까다롭다. 과거에는 간단히 병역면제에 해당되던 사항들도 현재의 기준에 적용하면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2011년 국방부에서 발행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보면,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에서 총 411항에 걸쳐서 병역면제 대상 질병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주된 판단 기준은 “원활한 군 복무 수행이 가능한가”이다. 다소 심한 질병이라도 군 복무 수행이 어느정도 가능하면 병역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임상적으로 그다시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라 해도 군 복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항목은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소 특이하고 흥미로운 사항들을 위주로 다룬다.

피부과
피부과 질환에도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병의 정도가 ‘경도’이면 3급, ‘중등도’일 때는 4급, ‘고도’에 해당될 때는 5급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그외에 건선, 광과민성 피부질환 등은 명시된 정도에 해당 될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지루성피부염의 경우는 정도에 상관없이 1급이며, 매독의 경우에는 현증 1기 및 2기에서는 1급 판정이고 현증 3기 혹은 선천성의 경우는 5급 판정이 된다. 티눈의 경우도 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정형외과
십자인대의 손상은 본래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가 되었던 질병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는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거나 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확진 된 경우에만 5급 판정을 받는다. 정형외과에서는 손가락의 손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손가락의 손상의 기준은 쉽게 말해서 ‘총을 쏠 수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의 손실이 있는 경우, 엄지나 검지 손가락의 손실은 5급 판정을 받는데 비하여, 제 3지, 제 4지, 제 5지의 손실은 4급 판정을 받게 된다(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발가락은 군화착용에 제한이 가는 발가락을 가진 경우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비인후과
매우 흔한 병 중 하나인 부비동염도 2회 이상 수술(반월판 절제술 이상)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를 받는다. 혀의 손상도 또한 병역면제 사유가 되는데, 혀가 1/2이상 손상되어 심한 언어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1/2이하이면 4급).

치과
악관절의 습관적 탈구는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자가 정복이 가능하면 4급, 자가 정복이 불가능하면 5급 판정을 받는다. 또한 악관절에 운동장애가 있어서 항재성으로 개구량이 15mm으로 제한된 경우에 5급 판정에 해당된다. 부정교합이 있을 때는 고도의 부정교합 또는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5급을 받지만, 경도의 부정교합은 1급, 중등도의 부정교합은 2급 판정 대상이다.


※ 본 기사는 2011년 병무청에서 발행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경택 기자/영남
<teddy5@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