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주주의의 꽃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에 치러졌다. 선거란 무엇인지, 선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와 생소한 선거관련 용어를 짚어본다.
선거란 특정 집단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선거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선거는 법에 규정된 선거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며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의 순서로 치러진다.
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들의 목록으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에게 열람 기회를 부여하여 오류나 착오에 의한 누락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유무 등을 조회하여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③ 선거운동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④ 투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나 거소에서 투표를 한다. 투표일에 국내에 있지 않은 국민은 재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⑤ 개표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개표한다.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등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⑥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된 후에 개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ㆍ보궐선거?
재ㆍ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다. 재선거란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가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궐 선거는 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A정당이 a, b, c, d, e, f … 의 순서로 명부를 제출하였고 투표결과 비례대표 5명이 배정되었다면 a, b, c, d, e가 A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54명이 비례대표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com>
'86호(2012.04.16) > 의료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진기가 기다렸던 주인은? (0) | 2012.04.18 |
---|---|
의료 정책, 王을 찍어드립니다 (1) | 2012.04.18 |
대한민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살아가는 길 (0) | 2012.04.18 |
팸 투어와 의료의 특별한 만남 (0) | 2012.04.18 |
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 (0) | 201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