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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살아가는 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행해야 할 의무다. 의대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이를 대체한다. 막연히 한가하고 여유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알아본다.

 

공중보건의는 누구인가

 

공중보건의는 병역의 의무를 3년간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의사다.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외래진료, 응급실진료, 예방접종, 보건사업, 마취, 환자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떻게 하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을까

 

국시만 통과하고 인턴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턴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1~3급은 군의관, 4급은 공중보건의가 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군의관 수요에 따라서 4급 판정을 받은 인턴 수료자는 군의관이 될 수도 있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과에 따라 군의관 필요인원이 다르므로 신체검사 등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체검사 등급이 1급이어도 공중보건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경우는 군의관 수요가 많아 신체검사 등급이 4급이어도 군의관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근무할지 어떻게 정해지나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배치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각자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원하는 지역을 제출하고,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받는다. 부여받은 번호에 따라 1번부터 원하는 지역에 배정받는 방식이다.

 

근무 중 배치기관, 지역의 변경

 

공중보건의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중보건의 본인이나 자치단체장, 중앙배치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 혹은 타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 도서·벽지·접경지역 및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표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관

 

공중보건의들은 도서·벽지·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원선(船: 배 선) 및 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 도시의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남는 인원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표 참조),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다.

 

보수

 

기본 보수로 군인의 봉급과 동일하게 계급에 따라 120여만원에서 250여만원이 주어지며, 기관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연구·진료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복지혜택, 명절휴가비, 보육수당 등이 지급된다.

 

공중보건의로서의 의무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의료인로서의 의무를 모두 지닌다. 공무원으로의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직장이탈의 금지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근무시간 중에 권한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근무지역에 상주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역이탈금지 명령을 받기도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는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하에 임상훈련이나 지역 보건 향상의 목표로 하는 진료행위는 가능하다. 처벌로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며 진료일의 5배수 기간만큼 근무일이 연장되고,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의는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열람 금지, 진단서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비치의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변사체의 신고의무가 있다.

 

근무시간과 휴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다. 유급휴가는 근무기간별로 3일에서 12일까지 다르게 주어진다. 이외에도 경조사휴가나 병가, 학회나 투표 등의 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 중에는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조회하면 된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