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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

 

지난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국내제약업체가 도산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반해 정부는 ‘FTA가 발효되어도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은 변화하지 않으니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는 악의적인 글에 흔들리지 말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관련 쟁점들과 기타사항들을 되짚어본다.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작년 11월 ‘한미 FTA 저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한국의 건강보험수가의 4배 이상까지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은 한미FTA와 무관하다”며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허용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미래유보)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발효되어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미FTA협약 부속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 항목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기관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 권한이 없고 한번 개방하기로 한 것은 다시 되돌릴수 없으므로 영리병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리병원과 민영보험의 영향력이 커질시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민영보험의 영향력 우세

 

한미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영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네거티브리스트에 있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상품인가를 해줘야 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영보험체제가 우세해질시 결국 국가보험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다”며 밝히며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지식경제부가 현재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50% 올리려는 개정법령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국내 의료진에게 기회

 

양국 간 의사면허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두 나라의 전문직 상호 인정 조항의 경우 올해 안에 직종별 면허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의사도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면허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입에 의존하는 약이나 치료기구 가격인하 효과로 의료공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국내 의료계는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의료장비와 치료재료 의존도가 높아 FTA 시행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이들 수입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의료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앞서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아직 의료제도에 있어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아무래도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하여 의료계, 국민과의 생산적 소통이 필요하다.

 

최봄 기자/중앙
<chlqha4545@hanmail.net>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다. 특정 국가들끼리 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는 지역적 경제 협정이다. WTO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반면, FTA는 양자 주의나 지역주의를 원칙으로 특정 회원국에 무관세 등 유리한 관세를 적용한다. FTA가 체결되면 회원국은 비교 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품 수출과 투자 증대로 무역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