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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핵?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 사례들

 

2012년 초, 대한민국은 방사선 공포에 휩싸였다. 2012년 1월 29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이하 반핵의사회)’가 출범하였다. 이는 핵 발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으로써, 반핵의사회 공동대표인 백도명씨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 모든 연구자들에게 핵에너지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요구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26, 27일에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현세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있다고 했던가. 역사적 방사능 유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1957년 우랄 핵 참사

 

러시아 중부 우랄지역 첼랴빈스크주의 오조르스크는 스탈린 시절인 1945년 비밀도시로 건립되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핵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그러던 1957년 9월, 연간 400톤의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갖춘 한 공장에서 액체 핵폐기물 저장 탱크가 폭발했다.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버려진 핵 폐기물들이 반응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킨 것. 이때 유출된 방사선은 인근 지역 주민 26만 명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련은 이를 철저히 극비에 부쳤지만, 과학자들이 유출된 방사능을 인식하고 밝혀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78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78년 4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으로 전기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 사고가 발생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냉각장치가 파열돼 노심용융이 일어나 대량의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다행히 원자로 격납용기가 붕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x선 2~3회 촬영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미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났고, 반핵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원자력 안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의 키에프시 100Km 북쪽에 위치한 체르노빌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밀도시였다. 사고는 발전소의 핵반응기가 고장나면서 시작되었다. 핵반응기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끓으면서 발전소 천장이 폭발하여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되었다.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즉사하고 7월 말까지 29명이 숨졌다. 사고 즉시 주변 30㎞ 이내 거주자 9만2,000여 명이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에도 발전소 해체에 동원된 5,700여 명과 주민 2,500여 명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로 사망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름은 바람에 의해 북쪽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유럽과 서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강진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든 원전이 정지하였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의 유출량이 15,000테라베크렐로, 89테라베크렐이었던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168.5배라고 밝혔다. 그 해 4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 사고의 등급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초로, 최고 단계인 7등급(*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으로 상향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 반경 20Km내의 민간인 출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독일,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원전 회의론이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2년부터 원자력 사고의 정도를 일관성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건등급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0~7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중 7등급은 대형사고로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초래.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성 물질을 누출시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옴’이라 정의되어 있다.

 

오경택 기자/영남
<teddy5@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