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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치열한 공방

84호(2011.12.12)/의료사회 2012. 1. 9. 17:27 Posted by mednews

    FTA, 치열한 공방

         논란 끊이지 않는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11월 2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제 FTA가 발효되기까지 양국 정부가 상대국이 FTA 내용에 맞게 국내 법령 등을 정비하였는지 점검하는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환하는 절차만이 남아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 국가 사이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체결하는 국가에 따라 적용분야가 무척 다르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품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FTA의 발효로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증대,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은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5.66%만큼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에서는 과일, 육류, 자동차 등의 수입품 가격 하락과 IT,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 취약 산업에서는 서비스와 농수축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한-미 관계에 외교와 안보에 더해 경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동맹을 강화하는 비금전적 수확도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이 입을 타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서비스업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업계 도태, 중소상인을 보호하던 유통, 상생법 무력화 등 많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각국에서 FTA가 지니는 법적 우선권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FTA 이행법 102조에 따르면 미연방법이 협정보다 우선으로, 미연방법과 상충되는 협정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 혹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피해를 준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한 미국 투자가의 손실은 문제가 되지만, 미연방의 정책에 의한 한국 투자가의 손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공공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의료, 전기, 가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는 ISD 제소대상에서 유보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밝힌 사례집에 따르면 FTA에서는 정부의 집행으로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박탈하지는 않지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인 ‘간접수용’이 제소대상이다. FTA 찬성 측에서는 미국이 협정을 맺은 많은 경우 ISD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이를 문제 삼은 경우가 없다며 이는 미국의 이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근거라 주장한다. 또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협정이 발효되면 90일 안에 양쪽 어디든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하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청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여야의 줄다리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ISD 폐기를 허용할지도 알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분야는 어떨까.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약값 상승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하여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에 통보하며, 보유 업체가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제도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시기에 시판허가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약값 결정제도는 바뀌지 않으며, 제도는 국내 복제약 제조업체들에게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영리병원제도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만 허가받았고, FTA 협정에 적용되는 분야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15년간 농어축산업의 피해액이 약 12조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약 24조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농민에게 주어질 직접적 피해 보상액은 1조 3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예산확대와 세제지원, 시설 현대화 등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물론 중심이 돼야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국내 농업의 온존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더욱 무게를 실어 자생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