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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군복무

83호(2011.10.10)/의대의대생 2011. 10. 18. 20:05 Posted by mednews

의대생의 군복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 이 중 특히 남자 의대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국방의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육군, 해군, 공군, 공익근무나 방위산업체 등의 형태로 이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의대생은 좀 다른 방법으로 복무를 할 수 있다. 보통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 두 가지 복무 방법과 함께 또다른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 군복무체제에서는 졸업을 한 모든 미필 남자 의대생들은 국방부에 소속이 된다. 중위 TO와 대위 TO로 나눠지는데, 중위 TO는 대학 졸업 후 또는 인턴을 마치고 지원 가능하고, 대위 TO는 레지던트 수련 후에 지원 가능하다. 이 대위 TO에는 각 과별로 TO가 따로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같은 과는 TO가 많고, 산부인과 같은 과는 TO가 적다. 이 중위 TO와 대위 TO가 무작위로 다 차게 되면 나머지 지원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되어 공중보건의를 하게 된다.

실제 부대에 배치되는 군의관

군의관은 그 사전적 의미대로 ‘군대 내에서 보건·방역·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임관된 의사’이다. 즉 일반 부대나 군 병원에 배치되어서 보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교이다. 일반 육군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은 3사관학교에서 8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난 후 36개월의 군복무를 하게 된다. 군의관이 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중위나 대위가 되는데, 중위는 졸업 직후나 인턴 수료 이후에 입대한 경우이고(즉 일반의), 대위는 전문의까지 취득하고 입대한 경우이다. 군의관은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장교급의 월급(기본급 기준 중위 약 110만원 대위 150만원)을 받는다. 2011년 현재 의과계열 군의관은 4461명이 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병역의무를 군대에서 시행하지 않고, 3년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이 공보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간의 종사 기간을 마치면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며, 의료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에 주로 배치된다. 공보의는 군의관과는 조금 다르게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난 후 36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의관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공보의의 장점이라면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9시에서 6인데, 비교적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편이서 환자가 없을 땐 책을 읽는다던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고생의 정도가 다르다. 섬같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한다면, 문화적으로는 좀 답답한 생활을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졸업 후나 인턴 수련 후 공보의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공보의를 마치고나면 다른사람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병원수련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011년 현재 의과계열의 공보의는 2925명이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검사를
위한 징병검사전담의사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에 가면, 여러 진료과별로 의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진찰하는 의사들이 ‘징병검사전담의사’(징병전담의)이다. 이 징병전담의도 공보의와 마찬가지로 4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복무기간을 가진다. 징병전담의는 의대,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신청 가능하지만 한의과계열을 졸업한 한의사는 신청 불가능하다. 2011년 현재 징병전담의는 124명이 있다.

외국에 나가 의료활동을
펼치는 국제협력의사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봉사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계열이다. 세계 각지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나라에 파견나가 의술을 펼치는 ‘국제협력의사’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속하며, 먼저 4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 중 28개월을 해외에서 근무한다. 주로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의 개발도상국에 파견된다. 파견 직종으로는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외과, 정형외과, 한의사가 있다. 2011년 현재 국제협력의사는 54명이 있다.

김영태 기자/원광
<funky@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