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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래 최초’, 전문의 제도 개선 본격화

보건복지부(이하 : 복지부)가 인턴제 폐지 등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의료분야 역점사업으로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작년 말에 처음 언론에 소개되었다. 복지부는 2월 말 중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핵심내용은 어떻게 되나

복지부의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의 핵심이 인턴제 폐지와 진료면허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먼저 인턴제 폐지에 관해서는 인턴 역할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또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스트레이트 인턴(straight intern, NR1)’ 과정을 거친 뒤 레지던트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진료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인턴제 폐지에 비해 논의가 적게 되고 있는 편이다. 주 내용은 현행과 같이 의대생이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합격 하면 의사 면허를 발부받는 것 외에 그 의사 면허로는 지도의(supervisor physician)가 참관해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의사 면허가 있어도 별도의 레지던트 과정 등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료 면허’를 획득하여 진료의(physician)가 된다는 것이다.

연구 내용에 대한 각계 반응과
문제점은

먼저 대한의학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 단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턴 1년-레지던트 4년의 수련과정이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위 단체의 경우 실제 연구를 시행한 단체이니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턴제 폐지와 맞물려 학생인턴제도 도입, 선택 실습 확대를 통해 의대생의 임상 실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졸업 직후 전공을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미리 여러 과들을 실습해보고 정한다는 데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련 기간의 단축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스트레이트 인턴이라는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각 과별로 자율적으로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인턴이 없어지고 레지던트 과정이 1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2013년에 인턴 과정에 들어간 사람과 2014년 스트레이트 인턴 과정에 들어간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다.
‘전공의 쏠림’ 현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턴, 레지던트 쏠림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시됐던 부분이다. 대개 소위 빅4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레지던트 구성은 원내 인턴 출신이 주를 이루는데 앞으로 인턴제가 폐지되고 레지던트를 바로 선발하는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안은

복지부에서는 기존 인턴의 역할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의대의 교육 과정을 보완해 인턴제를 의대 본과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 대해 동시적으로 인턴제 폐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대형 병원은 스트레이트 인턴 제도를, 중소형 병원은 현행의 인턴 제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부분 폐지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모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의료기관, 단체를 넘어 학생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예상할 수 없다. 또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상정된다 해도 그 원문 그대로 입법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일개 연구 보고서에 대한 과잉반응이 될지, 아니면 이미 위에서부터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질없는 반응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중원 기자/울산
<han@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