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대학생활의 꽃” 자취방 구하기

좋은 자취방의 조건과 계약 시 유의사항

 전국에 퍼져 있는 의과대학과 의전원. 집에서 가까운 의대에 입학하였다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집에서 독립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취방이 있다. 자취방은 대학생활과 20대의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광식의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에는 ‘2학년의 학업 성적은 너무 저조하여 1회 학사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신림동에서 방 한 칸을 임대하여 친구와 더불어 자취 생활을 하였는데, 그 곳은 친구들과 모여 밤을 새우며 시국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술을 마시는 아지트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다. 하루의 회포를 풀고 때로는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정을 쌓고, 나만의 시간을 통해 고뇌하는 자취방. 자취방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가격이다. 주로 학교와 가까울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멀다 싶어도 금세 적응되는 경우가 많으니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가격의 방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 지은 지 너무 오래된 건물이나 그 해에 지은 새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레와 곰팡이와 새집증후군을 피하고 싶다면 말이다.
 자취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온수와 인터넷이다.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집을 구하면 사는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니 꼭 확인하자. 인터넷은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광랜이 지원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년에 30만원 이상 비용을 지불하면서 느린 인터넷을 써야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하는 슬픈 의대생의 특성 상 택배를 받아주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
 가구와 전자제품도 확인하자. 책상과 침대, 옷장 등이 중요한데 자신의 것이 있다면 빈방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을 택해야 한다. 부엌에서 확인할 것은 가스렌지. 전기조리기는 성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세탁기도 없으면 불편하니 공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하자.
 맘에 드는 자취방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할 때의 유의사항들이다. 사기를 당하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분쟁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 계약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크게 4가지를 주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선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자취방의 등기부 등본을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iros.go.kr)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 인데 ‘갑’란 과 ‘을’란 이다. ‘갑‘란은 소유권 관련해서 쓰여진 란이다.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한다. ’을‘란은 계약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는 근저당 관련 내용이다. 만약 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큰돈을 사기 당해서 보증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융자금) 이 집 값의 70%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등기부 확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집 주인을 직접 만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 계약서에는 관리비와 월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머물 것인지를 기재한다. 계약서를 통해 머무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한다. 다만,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정도로 한다.)
 세 번째로 ▲ 입주 및 잔금 지불관련 내용이다. 크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자취방 계약 순서상 3번째에 속하는 내용이다. 간단히 말해서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입주 후 동사무소로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구두 약속은 법으로 잘 보호받지 못하고 종이로 서술된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필히 보관해 두자.

김태윤 기자/고신
<brokethedevil@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