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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②>

딱딱한 판례, ★을 위주로 말랑말랑하게 읽으세요!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한 경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사건일지>
병원 인턴인 A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B를 담당의사 C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B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1,2심에서의 판단>

1)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 그러나 피해자 B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피해자의 모 D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A는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다.
3) ★A가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았고, 이 과실로 B가 이송 도중 18분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결론 : ★익수환자 B의 이송을 함께 했던 인턴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선고했다.

 

<3심에서의 판단>

1)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2)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준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인턴인 A는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C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으며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었다.
5)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다.
6) ★피고인 A는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7)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A에게는 이와 같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 1,2심에서 인턴인 A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선고한 것은 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즉, A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