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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109호/의료사회 2016. 7. 10. 11:45 Posted by mednews

토요일에 병원도 못 가요


지난 10월 첫 토요일 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

동네 의원 본인 진찰료 500원 올라




토요전일가산제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를 가산해주던 것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하여 전일 동안 가산료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만 30%를 가산해주고 있었다. 토요전일가산제가 시행되는 기관은 동네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및 약국이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되어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토요휴무가산제를 도입하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1차 의료기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동네 의원 살리기'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었다. 당초 정부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가산금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런 제도 도입 시 환자들의 민원이 클 것을 우려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조정되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시행 후 첫 1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가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환자가 가산금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였으나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의 가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환자들은 토요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평일 진찰료보다 30%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 

토요전일가산제 시행 전 진찰료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평일 진찰료 4200원, 토요일 오전 진찰료 4700원, 토요일 오후(13시 이후)진찰료는 5200원 이었으나 가산제 시행 후에는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토요일 오후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5200원(재진 3600원)으로 인상이 된다. 또한 약국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 30%가 인상이 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이후 이 제도에 대해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몰랐던 환자들이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토요휴무가산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도 포스터를 제작하고 개원가에 꾸준히 알리는 등 꾸준히 홍보를 해왔다”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는 “홍보는 잘 됐다고 보지만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가 진료비를 올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오히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진료비 상승이 병원 방문 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공단 등도 환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방안을 함께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성균관

<jasminalex@naver.com>



가열되는 의사-한의사 간 공방

109호/의료사회 2016. 7. 10. 11:44 Posted by mednews

수그러들지 않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가열되는 의사-한의사 간 공방




지난 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밀도 측정을 공개 시연해 의사단체로부터 의료기기 불법 사용으로 고소를 당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의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에 불씨를 지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자신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 대해 비방을 가한 의사 대다수를 향후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대규모 고소 고발 사태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인 1995년, 의협에서 일부 한의원에서 X-ray 및 CT(컴퓨터단층촬영기법)을 들여와 부당 불법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같은 행위의 단속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한의사 출신의 새누리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당시 윤 의원은 한의학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의사들만 이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써도 무방하다는 암묵적 합의안에 한의사들은 반겼고, 의사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정책 (규제기요틴) 114건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공포한다. 2015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상반기 내에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 범위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의사들이 외과 수술 거부와 의사면허증 반납과 같은 강공으로 맞받아쳤고, 그 과정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 논쟁은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논쟁이 수그러들었고, 이 논란은 해를 넘겨 올해 초부터 다시 재점화 될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 회장이 의료기기 시연을 공식적으로 보임으로써 곪았던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판례들은 어떨까? 지난 2006년에는 CT를 사용한 한방병원 한의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의료체계는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고, CT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사가 CT를 사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초음파진단과 카복시시술을 행한 한의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 직업군일지라도 각기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저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 논쟁은 현재진행형에 있다.


한의협 측에서는 의료기기 허용 가능 이유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0%정도 일치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적 경험 및 연구 또한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평가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영상의학을 배우는 의대생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이영민 기자/한림

<leeyeongmin3@gmail.com>

약은 약사에게, 응급피임도 약사에게? 




언제부터인가 피임약이 대중매체 광고도 하는 등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4,612건이고, 4년간 4배 넘게 증가했으며, 응급피임약이 62%를 차지했으며, 이중 미성년자의 응급 피임약 처방 건수는 15,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응급피임약의 경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율을 줄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이면 정부가 이 피임약 분류 논의를 종결지어야 해서 년 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으로 나누어서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응급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의 차이


쉽게 말하면 사전피임약은 난자의 배란을 막는 방법이고 응급피임약은 자궁내막을 변화시켜 이미 수정이 된 배아의 착상을 막는 방법이다. 2015년 WHO 자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의 경우 92%, 응급 피임약은 99%이지만 사전피임약은 매 달 이틀 정도는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하며,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5일 내에 먹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전피임약은 정맥혈전증의 위험을 높이고, 응급피임약은 반복 사용 시 월경주기이상과 생리 불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사전피임약은 1968년도에 들어와서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고, 응급피임약은 의약분업 후 2001년 처음 들어왔지만 오남용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피임의 실태와 해외 사례


2014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 피임에서 경구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3%미만으로 OECD국가 평균 20~40%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등 26개국 중 8개국이며, 일반의약품은 18개국(69.2%)로 분류되어 있다. 청소년 구매제한이 있는 나라는 영국, 핀란드, 폴란드, 캐나다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산부인과학회는 2013년 2015년 각각 응급피임약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법이라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낙태율은 1000명당 12명 선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9.8명으로 매우 높으며,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자료를 보면 모두 응급피임약 매출은 증가했지만 낙태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피임약에 대한 인식


2014년 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는 사전과 응급 피임약 분류에 대한 찬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피임약은 여성(1,007명)의 79.3%, 남성(201명)의 74.1%가 일반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56%(564명), 남성의 59.7%(120명)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66.8%가 선택했다. ‘응급피임약은 현재 의사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에 대해 여성의 57.2%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여성ㅁ 보다 낮은 40.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식약처는 사전과 응급피임약 복용 후 유해사례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사전피임약은 1,412명 중에서 371명(26.3%), 응급 피임약은 361명 중 67명(18.6%)이 경험하여, 사전피임약의 유해사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오는 8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 재 점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미 2012년 6월, 2차례의 내부 회의로 단독 결정하여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생각하여 전문의약품으로, 응급 피임약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졸속 행정이며, 정부와 의약학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이하 중약심)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중약심에서 응급피임약의 유해사례로 나타나는 부정출혈을 정상적인 생리로 오인해 임신 진단이 지연되고 차후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식약처는 재분류 입장을 철회하고, 3년의 연구 및 유예기간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는 8월이면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를 유예한 3년이 되는 시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우려하는 입장


대한산부인과협회는 16년 1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응급피임약은 세계적으로 응급피임(emergency contraceptive)의 개념으로 합의되고 있는데, ‘사후’ 피임약으로 잘못 인식되어 남용 조짐을 보이며 ▲ 응급피임약은 제대로 복용해도 100명 중 5~42명은 임신되며 ▲ 10대를 겨냥한 TV광고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복용으로 호르몬 내성 커지면 피임실패율이 급증하며, 성병과 불임이 증가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와 일부 여성계는 접근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식약처는 각 단체와 국회의원실의 계속되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완료된 피임약 인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