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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를 위한 과감한 메스 - 오바마케어

‘식코’는 이제 옛말이다

 

 

현지시간으로 9월 30일 자정, 미국 국회가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일시 셧다운(페쇄)되었다. 17일 만에 합의를 보기는 했지만 정부의 일시적 폐쇄로 인한 손실액은   240억 달러(약 25조5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안 통과를 둔 정당간 협상의 주요 쟁점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흔히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린다. F-35 전투기 150대 값에 해당하는 손실을 미국 정부에 안겨준 오바마케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모든 국민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보험상품 거래소)에서 상품을 반드시 구입해야하며,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주요 골자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보험상품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정부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0대 필수의료혜택(외래환자서비스, 응급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이상 관련, 처방약, 재활, 재활 훈련 서비스와 기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제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오바마케어의 주요 목적은 한마디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지원도 없고 사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16%)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수준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플래티넘플랜(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 골드플랜(20%), 실버플랜(30%), 브론즈플랜(40%). 연소득이 9만 4천 달러가 넘는 가정(4인 기준)은 개인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는다.

 

·정부의 기존 의료보험정책(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30%)
정부는 기존의 정책으로 빈곤층과 노년층의 보험료를 보조해주고 있었다. 이 정책의 수혜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marketplace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의 보험정책은 유지, 확대된다.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49%)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보험을 제공해야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자기 소득으로 사설 의료보험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5%)
기존의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여도 벌금이나 혜택이 없으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상품을 구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기존의 상품을 유지하면 된다.

 

찬반논란

 

오바마 대통령이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케어는 뜨거운 논란 속에 2010년 3월 통과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도 보수, 진보진영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실행에 관한 찬반논란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종욱 기자/관동
<jjw75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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