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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저작권, 사례로 알아본다

 

최근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Case 1. 평소 UCC 제작을 취미로 하고 있는 의대생 A씨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UCC를 제작하였다. A씨는 동영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대중가요를 동영상의 서두 부분에 15초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인터넷에서 UCC를 보고 즐기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일이다. 그러나 많은 UCC들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원에는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저작인접권자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세 권리주체가 존재하므로,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인터넷에는 “30초 이내는 허용된다”,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는 경우 역시 곡과 가사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작사/작곡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에서 각각 작사/작곡, 실연, 음반에 대한 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Case 2. 의대생 B씨는 최근 블록강의 수업을 녹음하여 수업이 끝나고 복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워낙 강의 시간이 길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어 강의를 MP3로 녹음해 놓았다가 나중에 복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동기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다른 강의를 녹음하고 MP3 파일을 공유하였다.

 

저작권법 제 4조에 따르면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연자는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강연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Case 2의 초반부 사례처럼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반부 사례처럼 파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Case 3. 학번 내에서 학습부장을 맡고 있는 의대생 C씨는 ‘족보’ 혹은 ‘야마’라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서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씨는 동기들이 복원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학번비로 기출문제를 인쇄를 맡겨 배포하였다.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험문제는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과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의 목적으로는 복제 및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학교마다 저작권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의사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1년에 의사 국가고시 문제의 저작권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출문제집을 발간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허기영 기자/서울
<zealot648@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