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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 ★을 찍어드립니다

Chapter 6. 선택진료제

 

정의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특진이라는 용어로도 이용된다.

 

특징

선택진료제의 특징은 ★환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 점이다. 의료서비스라는 재화를 수요자인 환자 측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면서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인 병원 측 입장에서는 자신 병원에 소속된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 가능하다. 즉 ★의료서비스에 경제 논리가 녹아 들어간 셈이다.

 

악용 사례와 변천사

하지만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선택진료제 폐지에 관한 논쟁은 최근뿐만 아니라 6년 전부터도 꽤나 뜨거운 감자였다. 예전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국민의 건강권 강화” 였다. 선택진료제도 시행 초기에는 원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지만 곧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한 편법이 발생했다. 예컨대, 환자가 집중되는 특진교수는 하루에 5-6건의 수술을 ‘직접’ 해야 하지만 아예 자신의 수술을 아래 연차에게 맡기거나 자신은 수술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는 식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의사’의 20%를 비선택 진료의사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선택진료제를 개정했다.

 

그런데도 왜 폐지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80%는 선택 진료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 여전히 이 ‘편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보완해나가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바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했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의료계의 반발

현재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299개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개 기관 모두가 이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종합병원 101개(약 37%), 병원 141개(약 11%) 기관도 그렇다. 이 병원들이 한순간에 현재의 선택진료제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 전체의 파이를 놓고 보면 의료계에서 왜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였으며, 이외의 경우 약 6%의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인 셈이다. 

 

심화 그리고 확장

★결국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경제 논리를 주입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로도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의료서비스를 마냥 공공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드러난다. 국/공립 병원 비율이 7.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처럼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는 현재 경제 논리에 입각할 수밖에 없으며, 선택진료제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

프로 스포츠 선수도 자신의 실력과 성적에 따라 몸값이 결정된다. ★무작정 돈을 벌겠다는(ex.영리병원)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실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겠다는(ex.선택진료비)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