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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가공육 발암물질로 분류

108호/문화생활 2015. 12. 8. 00:09 Posted by mednews

WHO, 가공육 발암물질로 분류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육 모두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 1군에 속해”

 

 

 지난 10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였다. 발암물질 1군은 인체 발암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분류를 의미하며, 술, 담배, 석면 등을 포함한 118종이 있다. 가공육은 햄, 소세지, 베이컨, 콘비프, 육포, 식육 통조림 등을 포함한다. 가공육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된 원인은 대장암 유발에 있다. IARC는 일일 가공육 50g의 섭취는 대장암 발생률을 18%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가공육 50g의 양은 스팸 1~2조각, 비엔나 소세지 5개 정도, 핫도그 소세지 1개 정도의 양이다. 또한, IARC에서는 가공육에 사용되는 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헤테로아로마틱아민(HAA), 니트로사민(N-nitrosamine) 3가지의 유해성을 지적하였다.
 가공육은 학교 급식, 식당, 가정식에도 흔히 사용되는 식재료인 만큼, 소비자들의 충격과 가공업계의 타격은 컸다. 실제, 발표 직 후 대형마트의 가공육 매출이 20%가량 감소했고, 가공육을 생산하는 롯데푸드의 경우 이번 발표로 한달간 13.7%의 주가가 하락하였다. 가공육이 실제로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저 즐겨먹었던 고기가 술과 담배와 같은 명확한 발암 물질로 정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공육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나빠졌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도 자주 나왔던 가공육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실제 발암 위험은 다른 식품보다는 적어

 하지만, 가공육이 발암물질 1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하는 금기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공육이 술, 담배, 석면과 같은 1군으로 분류되었지만, 같은 수준으로 위험하지는 않다. 국제 암연구소 쿠르트 스트라이프 박사는 담배나 술 등은 발암 가능성을 1000% 높이지만 가공육은 18%정도만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도 동물성 식품이 영양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과하게 섭취했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섭취하라고 권고할 뿐이다.

 

우리나라 섭취량은 WHO 기준에 비해 낮은 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WHO의 연구는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하루 50g의 가공육 섭취‘는 연간 약 18 Kg을 섭취하는 정도인 데,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섭취량은 4kg 가량대이다. 44kg을 섭취하는 미국, 31kg을 섭취하는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10배가량 적게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화합물의 경우에도 아질산나트륨함량 제한이 40ppm미만으로 다른 국가의 규제 농도인 150ppm 정도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가공육 발암물질 포함 발표는 우리나라보다는 가공육을 과다 섭취하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경고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가공육 유해성에 관해, 11월 4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WHO의 발표에 대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 국내에 퍼지는 혼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정도를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여겨 섭취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가공육을 비롯한 고기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섭취를 조심하라는 약한 경고쯤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임채린 기자/가천
<cl_mak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