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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전쟁 지침서

92호(2013.04.23)/의대의대생 2013. 5. 12. 23:15 Posted by mednews

의대생 전쟁 지침서

 

전쟁시 의대생 및 의사의 징병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제 북한의 세계를 향한 도발은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듯하다. 북측은 연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협박을 통해 관심을 애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우방국가들도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2013년 오늘도 어김없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머리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데프콘 1이 발령된다면, 나는 어떻게 국방의 부름을 받게 될까? 소문만 무성하고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았던 부분을 병무청과 병역법에 의거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Q. 전쟁이 나면 의대생들은 학년별로 다르게 동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과~본2까지는 모두 이등병 현역으로 징집되고 실습을 도는 본3부터는 임시면허발급을 통해 준 의사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 아니다. 의대, 의전원생은 학년에 관계 없이 일반 현역병으로 징집된다. 실습을 돈 본3, 본4도 예외없으며, 임시면허 등이 발급되는 일은 의사 수가 극히 적어지는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단 현역병으로 징집되더라도 의무병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소집 부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저는 섬에서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쟁시 저희들은 이등병으로 차출되는 것입니까? 또, 만약 전쟁으로 의사들이 징집된다면 여기처럼 병원이 흔치않은 의료사각지역의 주민들은 아파도 당장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A.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법 제 83조 “전시특례”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는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전환된다. 병력동원소집대상은 일반 현역 예비군과 같은 개념이고 계급만 이병으로, 최전방이 아닐 뿐 현역징집대상과 마찬가지로 총검을 들고 군복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집된 부대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의무병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시골 의료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까지 전원 징집되어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나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Q. 올해 대학에 들어온 26살 신입생입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징집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A. 기본적으로 18세부터 40세이하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대한민국 출생 신분 남성이면 징집대상이다. 군필일 경우, 예비군 8년차까지 징집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군연기는 최대 만39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가능하며,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고 의치대학생은 만 27세까지, 의전원,치전원 학생은 만 28세까지 연기가능하다.

 

Q. 저는 현재 군의관 신분으로 전역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쟁이 발생할 때 언제까지 군생활이 지속됩니까? 또 특별한 보직변경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종전 발표를 하기 전까지 계속 군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군 전공의요원)은 소요인원 발생 시 자원 활용 순위에 따라 의무장교(군의관)로 징집되며, 앞서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대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Q. 의사 면허 소지자는 어떻게 징집되며 인턴, 레지던트 여부와는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의무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병적이 편입된다. 예비역 장교는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을 현역을 마친 사람 중에서 충원하는 것이며,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중위나 대위 상당의 대우를 받게 된다.
 
Q. 저는 여자이지만 군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전쟁시 특별한 소집 명령을 받지 않나요?
A. 병역법 상 국방의 의무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적용된다. 단, 여자도 자원하면 현역에 한하여 군복무 가능하다.

 

Q. 김아무개(25살, 무직) : 도망치고 싶습니다.
A.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되었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고 집에 숨어있거나, 도망간 경우 경찰과 군 헌병대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를 위한 수사에 돌입한다. 체포되는 경우 군재판소에 넘겨져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전영준 기자/중앙
<yjipnida@e-mednews.org>

 

*데프콘 - 전투준비태세·방어준비태세라고도 한다.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돌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