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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간 겸영, 상생 혹은 지배
실명(失明) 위기의 지상파

 


지난 2008년 12월 3일, 현 여당인 한나라당의 17명의 국회의원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의 표면적인 목적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촉발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세계 경제에 미디어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국제적 역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부족한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DTV 특별법,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특히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법과 언론법의 미디어 간 겸영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다른 나라의 미디어 간 겸영 허용 사례를 내세워 설득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4일자 신문을 통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홈페이지는 오히려 콘텐츠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회사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21개의 나라가 아직도 소유 지분에 제한을 두어 미디어 간 겸영을 막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의 ‘이유 없는’ 의견 변화이다. 이들 일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반대했다. 특히 언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미디어 간 겸영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던 정병국 의원은 100분 토론에 참석하여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독과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과 판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여당의 주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숨겨진 목적을 위해 급조된 법안은 아닌지, 반문하고 있다. 
 
지지 측의 논리 중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방송법 개정이 낳을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거대 미디어 회사가 지상파 방송에 간섭할 경우, 자본의 힘에 의해 한 쪽으로 치우친 ‘의도적인 오보’가 방송될 수 있다. 일부 재벌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어 일부 재벌 일가의 비리는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의도적 은폐는 지금도 문제시되는 정경 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사회 구성원 간의 중요한 소통 도구 중 하나이다. 또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국민의 눈이기도 하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의 소통 구조로, 국민의 눈으로 제 역할을 해온 지상파 방송이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목적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온갖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미디어 간 겸영. 현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산업 융성이라는 피상적인 경제적 목적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회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는 ‘소통’ 도구로서의 본질적인 언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원철 기자/전남
<happyonech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