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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쟁점 법안, 악법 혹은 약법


 





"2월 국회 쟁점 법안."
 학생, 특히 속세에서 한 발자국 비켜나 있는 의대생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단어일 터. 하지만 이들은 실제 지난 몇 개월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인공님’ 이시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뒤흔든 사건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의료관련법안

 의대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법의 경우 크게 ▲보험법 개정 ▲의료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보험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질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가 보험 가입자의 선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은 의료 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교적 값싸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국내 의료 산업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익을 창출해내고자 함이다. 하지만 병원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에의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다각화될 수 있다. 게다가 복잡했던 의약품 수입 규정이 완화되어 빠른 시간 내에 신약을 임상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져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2. 사회개혁법안

 사회개혁법안에는 ▲집시법(집회시위법-복면금지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 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집시법은 마스크법으로도 유명하며, 집회시 마스크나 목도리 등 얼굴을 가리는 복면 도구 착용의 금지, 경찰의 영상 촬영 허용, 벌금형 증액, 소음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 소송법은 일명 ‘떼법방지법’이라고도 불리며,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위가 집시법과 유사한 조건들에 의해 불법시위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위를 제한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감청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수사에 용이한 면이 있지만 악용되었을 때에는 개인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기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법,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서 확장하는 법안이다.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현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어 과거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등 인권 침해의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 미디어 관련법

 미디어 관련법에는 크게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있다.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미디어 산업 경쟁력이 커지며, 다양한 정보유통 경로가 확보되어 여론의 다양한 형성이 가능해 진다는 의도에서 발의되었다. 하지만 메이져 신문사(이른바 조중동)나 거대자본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또한 메이져 신문사나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 맥은  신문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4. 금산분리완화법
 금산분리완화법은 기존의 산업과 은행의 철저한 분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 중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의 접근을 쉽게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예금, 거래 등을 담당하는 은행이 특정 산업자본에 귀속되어 모기업의 투자?경영실패가 고스란히 국민, 국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미 기자 / 아주
<sci11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