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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보류 결정

-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연이은 실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 정권의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회에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하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병의원 수준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로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류로 방문이 어려워서’를 꼽은 응답자가 96.7%를 차지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인천, 충남 소재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농어촌 취약지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법안을 현 국회에 제출했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최초도입..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난항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격의료 관련 입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시작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의료정보화 촉진 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후 2006년 7월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대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 2016년 6월, 현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한동안 계류하다가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대면 진료 의무화, 대상 환자 제한, 의사 면책 조항 개선안에 포함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다. 


의료계, 대면진료원칙 훼손 및 동네의원 몰락 가속화 우려로 반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원격진료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의료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이며 정확한 진찰, 검사를 대면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정책의 추진 방향 역시 원격진료보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의협뿐만 아니라 한의계, 약계, 간호계를 비롯하여 의료계 전반이 원격진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명훈 기자/가천

<beak98m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