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97호/의료사회 2015. 5. 15. 15:36 Posted by mednews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 사업 전국규모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컴퓨터 단층촬영)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CT 촬영을 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내 환자의 방사선검사 건수와 피폭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시행 사업을 계기로 의료영역 내 방사선 피폭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 51% 증가, 1인당 연간 피폭량은 CT가 56% 차지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일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1억 6천만 건에서 2011년 2억2천만 건으로 5년간 약 35% 증가했고,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 역시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었다. 전체 방사선 검사 건수 가운데 CT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했지만, 1인당 연간 피폭량을 보면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증가 추세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노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최근 의료경향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피폭량 증가가 의료기관의 남용 때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식약처 자료를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9년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 한 번 CT를 찍은 부위를 한 달 안에 다시 촬영하는 환자가 한해 9만 명에 이렀고, 똑같은 흉부 CT를 찍었더라도 의료기관별로 방사선흡수량이 0.05~1.6밀리그레이(mGy)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 32배 차이가 났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피폭량 기록·알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 급물살을 타, 1월 28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검사를 부추기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촬영부위별 환자의 피폭관리기준 마련 △환자피폭관리기준을 넘을 경우 환자에게 고지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의료계는 ‘피폭량에 대해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정보를 줘야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피폭량을 사전에 고지하면 환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폭량 고지를 권고사항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화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 회장은 특히 방사선 피폭량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규정한 것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몸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상진단’ 밖에 없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은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인데, 단지 피폭량 관리에만 중점을 둔 규제조항이 신설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만을 조장해 환자가 꼭 필요한 방사선 검사와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피폭량 사전고지 의무화는 신속한 검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진단용 방사선검사 시 노출량은 복부 CT가 가슴 X레이의 100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사선 피폭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mSV에 노출될 경우 1000명당 5명은 암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진단을 목적으로 촬영을 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어느 정도일까? 장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슴 X레이가 0.1~0.3mSv로 가장 적고, 복부 CT가 10mSv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 암 검사로 알려져 있는 PET-CT를 한 번 찍으면 20mSv나 노출돼, 가슴 X레이 한 장을 찍을 때 피폭량인 0.2mSv의 200배가량 된다. CT 방사선 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체는 1000mSV이상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급성 방사선 조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구증상기(식욕감퇴, 구역, 피로 등의 증상)를 거치고 1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서 주증상기를 겪게 되는데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장애, 소화관 출혈, 조혈기관 기능저하, 암 발생 등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장비 기술의 발달로 방사선 피폭량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의해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또한 병원에서 방사선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보다 당장 치료가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 개개별로 의학적인 상황과 감수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학적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량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내 CT피폭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는 우선 피폭량이 가장 많은 CT에 국한시켜 전국 1500여개의 병원에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에서 국가 환자방사선량 기록관리 체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뤄지고 있다.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② 의사가 누적된 환자선량을 ‘국가 환자 방사선량 DB(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서버로부터 조회하고 방사선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일반촬영, CT 등 진단용 방사선검사 전, 환자가 피폭 받을 방사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④ 식약처에서 배포한 환자선량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에 따라 발생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산출한 후, 환자선량 정보를 NPDD 서버로 전송 및 환자에게 알린다.
⑤ 환자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선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com>

'97호 > 의료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Triple V ’로 보는 빅데이터  (0) 2015.05.15
Biodigital사의 수술시뮬레이션  (0) 2015.05.15
조류인플루엔자 파헤치기  (0)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