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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만화로 보는 정책

 

보건복지부, 원격진료 임상시험 10월 중 시행
- 복지부는 몽상 중, 의사회는 분열 중 

2월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SK텔레콤과 LG전자의 원격모니터링(의사-환자 간 관찰+상담)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 했다.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이었고, 탈락자가 많아 6개월 만에 조기 종료되었다. 9월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두 번째 대규모 임상시험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참여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임상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증대상인 의원이 아닌 보건소 참여가 반 이상
 복지부는 이번 임상시험은 6개 의원과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의 보건소를 참여시켜 총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1972명의 환자 중 의원 5군데에서 모집한 환자가 215명임을 생각해 볼 때 1,200명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가 절반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의원은 설립 목적, 환자군과 진료절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의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을 고려해 볼 때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도자료 등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시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보건소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만 환자와 진료절차가 유사성을 들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의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진단과 처방 없는 '모니터링'으로 진료의 안정성 평가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 진료 행위는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없이 임상시험에서 원격진료 행위는 하지 못한다. 결국 진단과 처방 없이 관찰과 상담만 시행하는 '원격 모니터링'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의 '재이용률'이나 '악화 여부'로 원격진료의 안정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재이용률'과 '악화 여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모니터링에서 얻은 결과를 진료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임상시험의 결과의 평가 위원회를 임상시험 참가를 신청한 지역 의사회에서 추천한 임상전문가나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결과의 공정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수가 산정 문제 놓고 의료계 갈등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8월 원격 모니터링 수가 산정을 위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만들었다. 의협은 수가 산정에 반발하면서 여기에서 제외되었고 의료계의 대표로 병원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 6명, 학계 관계자 3명으로 구성하였다. 9월 달 수가산정 논의 결과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준으로 정해졌고, 응급원격모니터링의 경우 50%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 후 수가 개발 자문단에 응급의학회가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두고 의협은 응급의학회의 입장 철회를 요청하는 등 의사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선재 기자/중앙 <mgston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