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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고려대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두차례 성명서 발표했으나
언론의 관심 받지 못해…
일부 의대생들은 이런 긴 함구의 시간 동안 고대 의대와 의대생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의대생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지나친 방관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의대생 몇 명이 아닌 고대 의대생 전체에, 더 나아가 의대생 의사 전부가 그런 집단으로 언론에서 매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까지 의과대학에서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전/현 학생회와 교수들이 모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수위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8월 10일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는 언론이 왜곡 보도한 사실들을 정정하며 사실관계가 정립될 때 까지 입장발표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현·전 고려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는 2차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되기 위해 교육받는 학생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의혹이나 언론이 흘리는 정보들만으로 판단하는 외부의 압박을 무마하는 데에 급급하여 섣부른 규탄운동을 벌이거나 성명을 내는 것은 학생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힘쓰되, 대외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현재까지 본 학생회의 방침이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서는 지금까지 학생회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던 사항, ‘1. 혐의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 박 씨와 한 씨는 출교되어야 마땅하다. 2. 배씨의 경우 본인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성급한 결정은 유보하고 더욱 엄정히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는 피해자가 입은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특히 배씨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실형…
가해자 항소 제기
9월 30일 공판에서는 가해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박모(2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3년 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공판 직후 가해자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일 오후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이유로 들며 맞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술에 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가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배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배 씨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진술서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대학교 같은 과 친구로 6년간 친밀하게 지내왔는데,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나친 사회적 관심의 집중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알려져 현재까지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 국시에 윤리과목 포함 기폭제로 작용
성범죄 의료인의 의사 자격 제한/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움직임도
현재 진행형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국가고시에 의료 윤리 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의대·의전원장협회(KAMC,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는 지난 달 21일 ‘의대에서 바람직한 의료윤리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을 주제로 2011년 제3차 의학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 각 의원들은 “일부 의사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윤리 문항을 의사국시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의사 국가고시에 문제 출제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에 의료윤리 과목 신설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성범죄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도 의사 시험을 통해 면허를 얻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고유라 기자/서남
<youzr-_-a@e-m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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