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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고시 복원 혐의
의대생들 기소유예

시험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합격률에의 미미한 영향 고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사국가고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이하 전사협) 관련 의대생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가 인정은 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의사국가고시 실기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비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사협은 이런 방법으로 2011년도 의사국시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시 실기 시험은 50여일간 진행되며 응시자가 정해진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며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과 시험 방식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게 운영되는 점, 문제 유출이 응시생 간의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입건시 경찰은 한해 응시생이 3천여명이나 되는데 시험장이 한 곳밖에 없어 시험이 50여일 치러지는 의사면허 시험 제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전사협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한 모 씨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학생들에게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어떤 형태이든지 행정 처분을 내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기시험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문제 공개원칙 전환 등과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국가고시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치러지는 7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부터 기출문제와 답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은 유지하나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 문제 수의 30배수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기시험의 장소 부족과 이에 따라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아 2014년까지 시험장을 4곳으로 늘려 2주안에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협 기자/고려
<sssong@e-med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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