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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세 번 째 입학전형
: 수시와 정시, 그리고 군대!

 

국가가 선발한 의대생, 군위탁교육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에서 군위탁편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13년 군위탁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군위탁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 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장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장교’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취학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학교 경우 역시 학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서울대학교와의 차이점이다. 2012년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탁교육은 위탁교육생들은 수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 서울대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대학의 입학전형이 사실상 주요 군위탁편입학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위탁편입학 전형은 정원 외 전형으로, 2013년 모집요강에는 두 학교 모두 모집인원이 ‘약간 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정확한 모집 인원은 해마다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김광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0명이 군위탁교육을 받아왔으며, 2012년에는 모집인원이 20명으로 증대되었다. 군위탁교육생들은 주로 사관학교에서 선발되었으나 최근에는 ROTC에서도 선발된 사례가 있었다.
군위탁교육생들은 의과대학 본과 4년의 위탁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대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일정량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면 전역이 가능하다. 군위탁교육생들은 대개 초급 장교 출신으로 군의관 복무시 동기생보다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 진급이 빠르다. 군의관의 최고위직(의무사령관)은 소·중장급 장성이다.
의대 위탁교육은 선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선발심의위원회는 100점 만점으로 지휘관평가와 근무평정, 학사학위 성적, 수능성적, 면접, 선발심의의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군위탁교육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군위탁교육 선발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쟁률도 2~10:1로 해마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탁교육생들은 의대생임과 동시에 군인이므로 군인으로서의 의무 역시 계속 유지된다. 군위탁교육생들은 해마다 정기 체력검정을 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국가안보관 및 군인복무규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는 해당 부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실무자 교육을 받게 된다. 의대 졸업 후에는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야전 군부대 의무대 및 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허기영 기자/서울
<zealot648@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