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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변화의 흐름 타나?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인터뷰

 

지난 3월 25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투표에서 과반수 넘는 58.7%의 득표율을 얻은 노환규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6명의 후보들 중 아무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결선투표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노환규 후보는 이를 뒤엎고 당당히 당선되었다. 당선 후 회원자격정지 문제로 잠시 시끄러웠지만 잘 해결되었고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경쟁후보였던 윤창겸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선임하는 등 훈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노환규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의사들, 의료제도의 중요성 깨달아야

 

▶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가 제 어깨에 걸려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 초반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결국 6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셨습니다.
▷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선 의료계 내외에서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성으로 알려진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를 지낸 제가 새로운 의협 회장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는 건 이제 의사들이 현재의 의료 환경을 큰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과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실 저희 의대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사들이 앞으로 의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 합니다.
▷ 의협회장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의사들은 의료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만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료제도가 만들어지면 의사윤리강령에 나오는 ‘학문적으로 입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르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의사들도 이를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할 일은 의사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의사들은 정부의 압박에 뒷걸음질만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있었던 거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의사들이 의료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열심히 일하는 의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는 편법과 불법진료를 유발합니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폐해는 의사들의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의 위해로 이어집니다. 이를 의사, 국민, 모두가 알도록 계몽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의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신입 집행부의 과제입니다. 당연히 의협 내부의 개혁은 이 과제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 확실히 의료제도가 이슈인데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전국 16개 시도회장단 긴급연석회의에서 공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됐죠.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법안의 잘못된 독소요소들의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4월 8일 의협 동아홀에서 노환규 당선자와 16개 시도회장단은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불참을 결의하고 이를 공식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의협은 전면거부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 개선의 노력에 관심가지고 동참해달라

 

▶ 의대생과 관련된 공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의과대학 정원 축소입니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의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보이는데요.
▷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이 단순수치를 근거로 의과대학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항상 정치적 목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와 주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의사 한명이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진료하고도 의원 경영에 문제가 없는 구조일 때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원가 이하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7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야 의원이 간신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뿐 아니라 외국에는 없는 한의사들도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약국의 불법 진료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의과대학의 정원은 대폭 축소해야만 의사의 생존이 가능하고 의료의 질이 유지될 것입니다.

▶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 의대협(전 전의련)을 의협의 정식하부단체로 등록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이 나라 의료의 미래입니다. 최근 의료제도에 관심을 갖은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고무적이고 기쁜 일인 동시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의협의 인력지원,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책자료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대생들도 앞으로 전의총, 의협 등 의사단체의 잠재적 회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의대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김 없고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갖고 있던 의대생들이 의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깨가 쳐지고 주눅이 들며 위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의사가 갖게 되는 무거운 책임감도 한 요인이 되겠지요. 하지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의사들의 문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잘못된 의료제도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더 이상 그러한 의료 환경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선배들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내에 수직적인 문화, 그리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모두 한꺼번에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가능합니다. 스승님과 선배를 존경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의학이라는 응용과학분야 외에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람은 머릿속에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은 머릿속에 소원이 있다.’는 말처럼, 마음속으로만 원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장진기 기자/울산
<showbu@e-mednews.com>

 

청진기가 기다렸던 주인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개최되었던 리트만 베스트 룩 콘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의대생신문에서 우승자인 김지훈(성균관대 의전원3), 공숙현(고신대 의대4)씨를 시상식이 있었던 지난 4월 1일 여의도 한국쓰리엠 사옥에서 만나봤습니다. 전국구 콘테스트 우승자다운 외모가 인상적이었던 두 분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음은 일문일답.

1.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공 : 공부하다가 KMLE 검색엔진에서 광고를 봤어요. 재밌을것 같기도 했고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어요.
김 : 저 같은 경우는 의대 게시판에 콘테스트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었어요. 실습 도는중에 동기들이 포스터를 먼저 보고서는 저한테 나가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재밌을거 같았고, 학교생활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2. 콘테스트 우승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 : 학년 총대표에게 부탁했어요. 또,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부탁했구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학교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같은 건물에서 수업받다보니 결속력도 좋고 전교생이 서로 잘 알아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김 : 저도 동기들이나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리고 암사라는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방학때 해외로 컨퍼런스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알게 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페이스북으로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했어요.

3. 상금은 어디에 쓸 예정이신가요?
공 : 저희학교는 기독교 재단 학교라서 학교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부는 입양아동 기부 등에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와준 분들한테 쓸 것 같아요.
김 : 먼저 친구들한테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동아리에도 써야 하고... 아마 받은 상금으로 돈이 모자랄 거에요(웃음)

4. 엠티 지원비가 있던데,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공 : 총대나 총무랑 의논해야되지 않을까요. 아직 졸업여행을 안 가기도 했는데, 여기 쓰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김 : 여름방학이나 주말에 엠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학년에 40명밖에 안되니까 어디 공기 좋은데로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네요.

5.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공 : 일단 우승하게 되서 정말 기쁘구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델 활동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김 :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앞서고 있어서 안될 것 같았는데 역전해서 기쁘네요. 앞으로 모델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탁 기자/울산
<pokytjo@e-mednews.com>

 

 

수가, 보험료, 의료전달체계 등등, 의료 정책 기사 읽기는 참 어렵죠? 이제, 의대생신문에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급한 분들은 王 위주로 눈에 바르세요!

 

의료 정책, 王을 찍어드립니다

 

Chapter 2. 의료분쟁조정법

 

의료 소송, 의사도 울고 환자도 울고

 

“잘 되면 ‘의사 선생님’ 덕분, 안 되면 환자 탓” 하던 시대는 갔다. 수직적이던 ‘환자-의사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고, 환자들도 다양한 의학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의사와의 더 많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소통이 좋은 결과만을 낸 것은 아니었다. 의료 소송 건수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제 의사들은 의료 행위의 매 순간 의료 소송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상황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료 소송이 일반 소송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 소송은 王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지 않으며, 王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평균 26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관계 당사자들이 입을 정신적 어려움까지 감안한다면, 그야 말로 ‘의사도 울고 환자도 울고 모두가 우는’ 의료 소송인 것이다.

 

의료계 애정남 등장, 의료중재원!

 

2011년 4월, 1988년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던 ‘의료조정분쟁법’이 23년 만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王의료와 관련된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금액(1억원 배상 요구 시 16만원 선)과 짧은 시간(90일 내, 최대 120일)으로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의료중재원의 중재를 받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환자와 의료인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맡는다. ‘의료사고감정단’에는 의사 1명을 포함한 6명,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보건의료인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치과의사나 한의사, 법조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와 의료인 어느 쪽이든 이러한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과 짧은 시간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라는 ‘분쟁조정’은 안하고 ‘분쟁조장’만...

 

8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신임 회장은 해당 제도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뿐만이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산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제도는 王분쟁을 오히려 조장할뿐더러 王의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의료중재원이 보상을 위한 기관이 된다면,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것도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조정에 드는 금액이나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조장’ 기관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심지어 환자는 조정이 끝나기 전에 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의사가 제출한 각종 서류가 환자 측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이 출석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무엇보다도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인의 비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이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과실은 없지만, 벌금은 내라?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단체는 바로 ‘산부인과’다. 분만 시 태아 및 산모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것이 의사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벌금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王분만 시 태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정부와 의사가 50%씩 나누어 부담한다. 과실이 없는 의사에게 벌금을 매기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 측은 “산부인과에서 분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위자료 형식의 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그 부담을 정부에서 반틈 덜어주는 것”이며, “2009년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당시 산부인과계가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과실이라는 것이 과실을 찾지 못한 것이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산부인과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의사 부담률을 30%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였지만, 의사들은 ‘무과실 무책임’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만 거부’를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으며,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90%가 해당 제도 시행 시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8일 출범하였으며, 산부인과에 관한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용 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선거, 민주주의의 꽃

86호(2012.04.16)/의료사회 2012. 4. 18. 19:17 Posted by mednews

 

선거, 민주주의의 꽃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에 치러졌다. 선거란 무엇인지, 선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와 생소한 선거관련 용어를 짚어본다.

 

선거란 특정 집단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다.

 

선거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선거는 법에 규정된 선거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며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의 순서로 치러진다.

 

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들의 목록으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에게 열람 기회를 부여하여 오류나 착오에 의한 누락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 피선거권 유무 등을 조회하여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③ 선거운동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④ 투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나 거소에서 투표를 한다. 투표일에 국내에 있지 않은 국민은 재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재자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⑤ 개표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개표한다.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등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⑥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된 후에 개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재ㆍ보궐선거?

 

재ㆍ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다. 재선거란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다.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가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궐 선거는 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A정당이 a, b, c, d, e, f … 의 순서로 명부를 제출하였고 투표결과 비례대표 5명이 배정되었다면 a, b, c, d, e가 A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54명이 비례대표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com>

대한민국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살아가는 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행해야 할 의무다. 의대생의 경우는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이를 대체한다. 막연히 한가하고 여유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알아본다.

 

공중보건의는 누구인가

 

공중보건의는 병역의 의무를 3년간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의사다.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외래진료, 응급실진료, 예방접종, 보건사업, 마취, 환자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떻게 하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을까

 

국시만 통과하고 인턴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턴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1~3급은 군의관, 4급은 공중보건의가 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군의관 수요에 따라서 4급 판정을 받은 인턴 수료자는 군의관이 될 수도 있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과에 따라 군의관 필요인원이 다르므로 신체검사 등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체검사 등급이 1급이어도 공중보건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경우는 군의관 수요가 많아 신체검사 등급이 4급이어도 군의관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근무할지 어떻게 정해지나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배치는 무작위로 이루어진다. 각자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원하는 지역을 제출하고,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받는다. 부여받은 번호에 따라 1번부터 원하는 지역에 배정받는 방식이다.

 

근무 중 배치기관, 지역의 변경

 

공중보건의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중보건의 본인이나 자치단체장, 중앙배치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 혹은 타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 도서·벽지·접경지역 및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대표공중보건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특수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관

 

공중보건의들은 도서·벽지·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원선(船: 배 선) 및 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 도시의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남는 인원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표 참조),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다.

 

보수

 

기본 보수로 군인의 봉급과 동일하게 계급에 따라 120여만원에서 250여만원이 주어지며, 기관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연구·진료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복지혜택, 명절휴가비, 보육수당 등이 지급된다.

 

공중보건의로서의 의무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의료인로서의 의무를 모두 지닌다. 공무원으로의 의무로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직장이탈의 금지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근무시간 중에 권한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근무지역에 상주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역이탈금지 명령을 받기도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당직근무 등 진료행위는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 하에 임상훈련이나 지역 보건 향상의 목표로 하는 진료행위는 가능하다. 처벌로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며 진료일의 5배수 기간만큼 근무일이 연장되고,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의는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열람 금지, 진단서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비치의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변사체의 신고의무가 있다.

 

근무시간과 휴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는다. 유급휴가는 근무기간별로 3일에서 12일까지 다르게 주어진다. 이외에도 경조사휴가나 병가, 학회나 투표 등의 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 중에는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조회하면 된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com>

 

 

팸 투어와 의료의 특별한 만남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 까지 부산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관광 에이전시 초청 팸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 투어는 ‘롱 스테이(long stay) 휴양지’를 기획 중인 부산시에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획한 특별한 행사였다.
팸 투어(Fam tour)란, ‘Familiza-tion tour’의 약자이다. 사전 답사 여행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본래 취지는 여행사 관계자나 관광객을 초청하여 관광 코스를 시찰시켜 주는 것이다. 지역 자치 단체와 여행사는 팸 투어를 통해 관광지와 관광 코스를 홍보한다.
최근에는 본래의 팸 투어의 취지를 특성화한 독특한 팸 투어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의료 팸 투어이다. 의료 관광객에게 국내의 의료 인프라를 홍보하기 위한 실시되고 있다. 지난 달 8일부터 중국 화동 지역 대형 여행사 관계자들이 대구시를 방문하여 의료기관과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부산의 의료 팸 투어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 두 도시의 의료 팸 투어는 지역 내 주요 의료 기관을 탐방한 뒤, 의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특별한 주제를 모토로 하는 의료 팸 투어도 있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의료 팸 투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기도에서는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뷰티&고급검진 의료상품’라는 특성화 된 의료 팸 투어를 기획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기획한 팸 투어는 성형외과에서의 미용 성형 체험과 부천 세종병원에서의 고급 건강 검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예로 강릉시도 의료 관광객 유치에 손발을 걷고 나섰다. 올 초 의료 관광객 2천명 유치 선언을 한 강릉시는 동북아 의료 허브를 조성을 목표로 강릉 아산 병원,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최근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자원의 수출과 함께 의료 관광객 유치가 거론되면서, 의료 팸 투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지역별로 실시되는 의료 팸 투어가 늘어나는 추세 또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팸 투어를 개최한 자치 단체들은 일단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지자체 별 자체 설문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자체 만족도를 반영하듯 팸 투어와 본격적인 의료 투어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급속히 난무하고 있는 의료 팸 투어가 자칫 특색 없는 지역 축제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료 관광 상품을 시연하는 의료 팸 투어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의료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 팸 투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 관광 또한 관광 상품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비용 청구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국인 환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제공에 있다. 의료 기관들의 단순 이익 창출을 위해 국내 의료 이용자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논의부터 건전한 의료 관광 프로그램 기획까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원철 기자/전남
<happywonchul@e-mednews.org>

 

 

 

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

 

지난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국내제약업체가 도산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반해 정부는 ‘FTA가 발효되어도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은 변화하지 않으니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는 악의적인 글에 흔들리지 말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관련 쟁점들과 기타사항들을 되짚어본다.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작년 11월 ‘한미 FTA 저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한국의 건강보험수가의 4배 이상까지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은 한미FTA와 무관하다”며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허용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미래유보)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발효되어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미FTA협약 부속서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 항목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기관 설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협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가 규제 권한이 없고 한번 개방하기로 한 것은 다시 되돌릴수 없으므로 영리병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리병원과 민영보험의 영향력이 커질시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민영보험의 영향력 우세

 

한미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영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네거티브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한다. 네거티브리스트에 있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상품인가를 해줘야 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영보험체제가 우세해질시 결국 국가보험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은 OECD 가입 및 외환위기 극복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다”며 밝히며 크게 변하는 부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지식경제부가 현재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50% 올리려는 개정법령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국내 의료진에게 기회

 

양국 간 의사면허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두 나라의 전문직 상호 인정 조항의 경우 올해 안에 직종별 면허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의사도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면허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입에 의존하는 약이나 치료기구 가격인하 효과로 의료공급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국내 의료계는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 의료장비와 치료재료 의존도가 높아 FTA 시행 이후 관세철폐로 인해 이들 수입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의료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앞서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아직 의료제도에 있어 FTA로 인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아무래도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하여 의료계, 국민과의 생산적 소통이 필요하다.

 

최봄 기자/중앙
<chlqha4545@hanmail.net>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다. 특정 국가들끼리 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무역을 자유화하는 지역적 경제 협정이다. WTO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반면, FTA는 양자 주의나 지역주의를 원칙으로 특정 회원국에 무관세 등 유리한 관세를 적용한다. FTA가 체결되면 회원국은 비교 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품 수출과 투자 증대로 무역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사능? 핵?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 사례들

 

2012년 초, 대한민국은 방사선 공포에 휩싸였다. 2012년 1월 29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이하 반핵의사회)’가 출범하였다. 이는 핵 발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으로써, 반핵의사회 공동대표인 백도명씨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 모든 연구자들에게 핵에너지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요구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26, 27일에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현세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있다고 했던가. 역사적 방사능 유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1957년 우랄 핵 참사

 

러시아 중부 우랄지역 첼랴빈스크주의 오조르스크는 스탈린 시절인 1945년 비밀도시로 건립되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핵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그러던 1957년 9월, 연간 400톤의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갖춘 한 공장에서 액체 핵폐기물 저장 탱크가 폭발했다.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버려진 핵 폐기물들이 반응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킨 것. 이때 유출된 방사선은 인근 지역 주민 26만 명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련은 이를 철저히 극비에 부쳤지만, 과학자들이 유출된 방사능을 인식하고 밝혀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78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78년 4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으로 전기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 사고가 발생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냉각장치가 파열돼 노심용융이 일어나 대량의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다행히 원자로 격납용기가 붕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x선 2~3회 촬영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미국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났고, 반핵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원자력 안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의 키에프시 100Km 북쪽에 위치한 체르노빌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밀도시였다. 사고는 발전소의 핵반응기가 고장나면서 시작되었다. 핵반응기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끓으면서 발전소 천장이 폭발하여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되었다.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즉사하고 7월 말까지 29명이 숨졌다. 사고 즉시 주변 30㎞ 이내 거주자 9만2,000여 명이 모두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에도 발전소 해체에 동원된 5,700여 명과 주민 2,500여 명이 심각한 방사선 상해로 사망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름은 바람에 의해 북쪽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유럽과 서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강진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모든 원전이 정지하였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의 유출량이 15,000테라베크렐로, 89테라베크렐이었던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168.5배라고 밝혔다. 그 해 4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 사고의 등급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초로, 최고 단계인 7등급(*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으로 상향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지역 반경 20Km내의 민간인 출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사건은 미국, 독일,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원전 회의론이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2년부터 원자력 사고의 정도를 일관성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건등급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0~7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중 7등급은 대형사고로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초래.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성 물질을 누출시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옴’이라 정의되어 있다.

 

오경택 기자/영남
<teddy5@e-mednews.com>